덴마크비자의 종류
덴마크의 쉥겐비자
- 취로비자
- 관광
- 학생
쉥겐비자신청에 필요한 것
- 여권(여분으로 2개이상)개인 사진과 사인의 페이지의 복사본
- 비자신청서 1부
- 증명사진 1장(4.5×3.5)
- 항공회사 혹은 여행회사 발행의 영문예약증명서
- 해외여행부상보험의 증명서(영문)
- 재류카드의 양면 사본
- 영문 일정표
- 숙박정보(아래에 있는것중 하나)
- 호텔바우처 혹은 예약확인서
- 외국적 보유자로 부터의 초대장이나 신분증 사본
- 외국적 보유자로 부터의外国籍保有者からの招待状とパスポート個人データ頁とビザページのコピー
- 여행중 전기간에서 의료비를 커버할수있는 증명이 가능한것(최저 30,000유로)
- 은행 예금통장의 사본(영문)
- 과거 6개월분의 거래가 확인가능한 증명 ※잔고증명서는 불가
- 신분증명
비자신청상황
준비 : 쉥겐비자의 문서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주십시오(대사관의 홈페이지 참조)
신청 : 온라인 신청 수속을 시작하고, Visa Self-Service의 웹사이트에서 비자 요금을 지불합니다.
신청서제출일의 예약 : 희망날짜가 적어도 1주일전(5월,6월,7월의 바쁜시기에 2주간)에 예약을 합니다. 신청일에는 대사관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체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신청서 제출에 대해서 : 대사관에 직접 출석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시간대로 정확하게 와주십시오. 대사관내에는 대합실이 없습니다. 대사관에 예약없이 VSS의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를 완료하는일 없이 신청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대사관에 예약없이 오시는경우 거부됩니다.
생체기록 : 2015년 10월 12일 시점에서, 신청서는 생체데이터 수집을위해서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신청자로부터 10장의 지문과 사진이 수록되어 집니다. 얼굴사진을 숨길경우에는, 사진을 찍기 전에 안경을 벗거나, 두피를 조절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의 처리 신청 : 수수료가 온라인으로 지볼되고, 필요서류가 모두 정당한 것일경우, 비자・케이스의 처리수속은 통상 15일간이 걸립니다. 상세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어 집니다. 추가서류가 있을경우, 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가능한 경우에는, 처러시간은 통상 15일이내에 보관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단,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는 처리시간이 30일 이내에 연장됩니다.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불결정을 받는 방법 : 걸정이 내려졌을때(승인 혹은 거부)에서 대사관이 신청자에게 연락합니다. 사건처리의 최초의 15일간에, 대사관에 연락하여 당신의 사건의 상태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는것으로 수속을 재촉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상황의 상태에 관한 질문은, 15일간의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답변 불가능합니다. 관련된 코멘트나 질문이 있는 경우는, tyoambcon@um.dk에 전자 메일을 송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에 관한 모든것에대헤서 전화 통화는 거부되어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의 반송방법 : 케이스에서 거부결정이 내려졌던것을 대사관으로 부터 통지받는다면, 여권을 받기위해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는것을 희망할 경우는, 붕투에 주소가 명기된 선불 반송봉투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은 우체국에서 구입하는것이 가능한 일본 우체국 팩을 추천드립니다.
쉥겐비자 신청 대상국
- 아프가니스탄
- 알제리
- 앙골라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바레인
- 방글라데시
- 벨라루스
- 벨리즈
- 베닌
- 부탄
- 볼리비아
- 보츠와나
- 부르 키나 파소
- 부룬디
- 카보 베르데
- 캄보디아
- 카메룬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차드
- 중국
- 코모로
- 콩고
- 코트 디부 아르
- 쿠바
- 콩고 민주 공화국
- 지부티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콰도르
- 이집트
- 적도기니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피지
- 가봉
- 감비아
- 조지아
- 가나
- 기니
- 비사우
- 가이아나
- 아이티
- 인도
- 인도네시아
- 이란
- 이라크
- 자메이카
- 요르단
- 카자흐스탄
- 케냐
- 코소보
- 쿠웨이트
- 키르기스
- 라오스
- 레바논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몰디브
- 마리
- 모리타니
- 몽골
- 모로코
- 모잠비크
- 미얀마(버마)
- 나미비아
- 나우루
- 네팔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북한
- 북 마리아나 제도
- 오만
- 파키스탄
- 파푸아 뉴기니
- 필리핀
- 카타르
- 러시아(외교여권보유자 제외)
- 르완다
- 상투 메 & 프린시 페
- 사우디
- 세네갈
- 리온
- 소말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외교,서비스 여권보유자를 제외하고)
- 스리랑카
- 수단
- 수리남
- 스와질란드
- 시리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타이
- 토고
- 튀니지
- 터키(외교・서비스여권 보유자를 제외하고)
- 투르크
- 우간다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예멘
- 잠비아
- 짐바브웨
※쉥겐비자신청시 주의사항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난후에도 덴마크에서 머무는 경우、혹은 덴마크에서 비자의 체류를 영주 혹은 장기간체류할 경우는, 3년 혹은 5년의 페널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페널티 기간중, 덴마크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신청의 승인 혹은 거부의 경우는, 검증의 에그젝티브오더에서 결정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