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ETIAS- 체코 공화국을 위한 유럽 비자 면제
체코공화국의 유럽여행정보인증 시스템개요
체코공화국은 유럽연합(EU)과 쉥겐(Schengen)가맹국의 일원이며, 다른 모든 EU가맹국과 같게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ETIAS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TIAS도입에 대해서, 이하의 3개의 그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E.U의 시민
2. 재류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룹
3. 체코 공화국이나 그외의 E.U국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시민
체코 공화국도 쉥겐의 일부입니다
체코 공화국도 쉥겐 협정의 일부 입니다. 즉, E.U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새로운 체코 공화국ETIAS는, 제2 그룹에 영향을 끼치고,공항과 같이 E.U국경에 도착하기전에, 여행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의미입니다.
실제로, 쉥겐에 가맹하고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E.U가맹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E.U은 아니지만 쉥겐의 일부인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양국의 맴버인 체코공화국과 같은 국경에 입국규제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ETIAS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TIAS가 필요한지가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2020년초 까지는 의무화 되지않으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ETIAS시스템은 모든 E.U와 쉥겐의 국가가 새로운 기약에 동의한 후에 시작됩니다. ETIAS의 여행인가는, 시스템 가동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비 E.U국의 시민의 경우등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비자면제가 되어있지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의 차이가 없습니다.